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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 & 유튜버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
프리랜서와 유튜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?
네, 반드시 해야 합니다.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 유튜브 광고 수익, 협찬비, 외주 작업료, 강의료, 원고료 등 모든 '개인 수입'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.
프리랜서의 소득 유형 구분
- 기타소득: 연간 300만 원 이하의 일시적 수입 (단기 협찬, 행사 출연료 등)
- 사업소득: 지속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(유튜브 수익, 외주 작업비, 강의 등)
연간 수입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지속적인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3.3% 원천징수는 끝이 아니다
외주 작업 시 통상적으로 3.3%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. 하지만 이걸로 세금이 끝난 게 아닙니다. 이 세금은 '잠정적으로' 떼어둔 것이고,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.
경비가 많았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, 반대로 누락된 수입이 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.
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
프리랜서 및 유튜버도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.
- 홈택스 로그인 → ‘신고/납부’ → ‘종합소득세’
- ‘정기 신고서 작성’ 클릭 →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선택
- 자동 불러온 소득자료 확인 + 추가 수입 수동 입력
- 경비 입력(실제 증빙 가능한 비용만 인정)
- 공제 항목 입력 후 미리보기 → 신고서 제출
어떤 비용이 경비로 인정될까?
프리랜서 및 유튜버의 활동은 업무용 지출이 다양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증빙 가능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촬영 장비, 마이크, 조명
-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구독료
- 촬영장 대여비, 출장 교통비
- 콘텐츠 소재 관련 도서, 자료 구입비
- 인터넷 요금, 핸드폰 요금 일부
모든 비용은 영수증이나 전자결제 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, 사적인 지출은 제외됩니다.
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사업자 등록 없이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수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.
유튜버, 작가, 디자이너, 인플루언서 등은 일정 시점에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.
세무신고 꿀팁
- 1. 통장 분리: 개인용과 업무용 계좌를 구분하면 경비 정리에 유리
- 2. 카드 사용 권장: 현금보다 증빙이 확실
- 3. 월별로 지출 정리: 1년치 한 번에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
- 4. 매출 누락 주의: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, 협찬비 등 모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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